서대문구 전·현직 구의원 출장비 허위 청구…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6:04
수정 : 2025.08.19 17:23기사원문
2019년·2021년 출장비 영수증 허위 제출 적발
법원 "예산 편취 명백"…이 의원은 항소
[파이낸셜뉴스]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공금을 챙긴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전·현직 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과거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김민정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길식 전 서대문구의원과 이종석 서대문구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은 2019년 6월 강원도 강릉 출장에서 구의회 예산으로 숙박비 28만원을 지급받은 뒤 동일한 영수증을 구청에 다시 제출해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2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21년 7월 부산 전시회 출장을 신청하면서 30만원 상당 호텔비를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했으나, 취소 영수증을 실제 숙박한 것처럼 제출해 구의회로부터 3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전 의원은 재판에서 "복지포인트 차감 구조를 오해해 이중청구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기간 구의원으로 활동한 피고인들이 출장 여비와 복지 지원 제도의 운영 방식을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지급받은 영수증을 재차 제출하거나 취소된 결제 영수증을 이용한 것은 행정기관을 기망해 예산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편취 금액이 크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과 이 의원은 앞서 2021년 8월 제주 출장 연수비용 유용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같은 서대문구의회 소속 A의원과 함께 항공권·호텔을 예약한 뒤 결제를 취소하고 영수증만 제출해 100여만원을 지원금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3년 12월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홍 전 의원은 같은 사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해 9월 이 의원과 A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과 공개회의 경고 징계를 내렸다. 홍 전 의원은 2022년 의원직을 사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제 호텔 숙박 영수증을 소명 자료로 제출했고, 고의가 아닌 행정적 오류"라고 주장했으며,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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