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헌재 탄핵기각 때와 상황 달라...증거 추가"
파이낸셜뉴스
2025.08.19 16:11
수정 : 2025.08.19 16:11기사원문
"특검팀 출범 후 관련 증거 많이 수집돼"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헌재의 결정문에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때 그 이유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 3월 국회의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 특검보는 이어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던 국무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13명 중 임의로 선정한 6명에게만 대통령실로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2분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조사가 끝나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