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 "한덕수, 헌재 탄핵기각 때와 상황 달라...증거 추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9 16:11

수정 2025.08.19 16:11

"특검팀 출범 후 관련 증거 많이 수집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9시 25분께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9시 25분께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가 사건을 판단할 때는 증거가 수집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헌재의 결정문에 혐의없음으로 판단할 때 그 이유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 3월 국회의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로 특검이 출범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추가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박 특검보는 이어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이미 대통령실에 와 있던 국무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 13명 중 임의로 선정한 6명에게만 대통령실로 오라고 지시했다. 이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지자 2분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조사가 끝나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