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무단 활용"…메시징사업자, 개보위에 신고
뉴시스
2025.08.19 15:35
수정 : 2025.08.19 15:35기사원문
"광고주로부터 받은 번호, 카톡 계정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사단법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브랜드 메시지는 사전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 한 광고형 메시지 상품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채널 친구를 추가해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브랜드 메시지는 이러한 과정 없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브랜드 메시지는 위수탁계약 관계로 광고를 전송하려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자가 요청한 대상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라며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sim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