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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개인정보 무단 활용"…메시징사업자, 개보위에 신고

뉴시스

입력 2025.08.19 15:35

수정 2025.08.19 15:35

"광고주로부터 받은 번호, 카톡 계정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SMOA)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날 특부가협회는 "카카오의 광고형 플랫폼 서비스인 '브랜드메시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과도한 스팸 증가 우려에도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8.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세징사업자협회(SMOA)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날 특부가협회는 "카카오의 광고형 플랫폼 서비스인 '브랜드메시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과도한 스팸 증가 우려에도 서비스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8.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사단법인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브랜드 메시지는 사전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 한 광고형 메시지 상품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채널 친구를 추가해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면, 브랜드 메시지는 이러한 과정 없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고 수신시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점 등도 문제로 짚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브랜드 메시지는 위수탁계약 관계로 광고를 전송하려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자가 요청한 대상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라며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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