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선지급
뉴스1
2025.08.20 14:56
수정 : 2025.08.20 14:56기사원문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각종 세금·공공요금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산림·농림 분야 피해액은 11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주택 반파 피해 5세대에 국비와 시비를 활용해 72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침수되거나 파손된 차량의 세금도 면제되고 새집이나 차량을 마련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감면한다. 또 7~8월 사용한 상수도 요금과 농업기계 임대료도 당분간 받지 않는다.
피해 주민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아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응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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