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각종 세금·공공요금을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산림·농림 분야 피해액은 11억 3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주택 반파 피해 5세대에 국비와 시비를 활용해 720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 주민들은 이날부터 내년 2월까지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침수되거나 파손된 차량의 세금도 면제되고 새집이나 차량을 마련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도 감면한다.
피해 주민은 오는 10월 15일까지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아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응급 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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