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년원·김혜경 부부싸움 낙상사고'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5.08.20 16:52
수정 : 2025.08.20 16:52기사원문
"전파력 상당했지만, 신뢰도 높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를 나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김 여사 낙상사고 의혹'과 관련해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것에 기초해 매우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륜이나 혼외자 같은 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로 볼 수 없다"면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소년원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시청자 수와 가세연 채널 구독자 수 등에 비추면 전파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신뢰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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