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 친구말 듣고 3억 털어간 20대
파이낸셜뉴스
2025.08.21 06:57
수정 : 2025.08.21 06: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현금을 집에 보관한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 수억원의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부모님이 현금 등을 집에 보관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다. 그는 차량과 옷 등을 사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에는 신병 위로휴가를 나와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같은 수법으로 들어가는 등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친구의 집을 여러 번 침입해 거액을 훔친 점, 피해액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훔친 돈으로 산 명품 의류로 반환하는 등 범행 경위나 경과를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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