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정착에 총력…주주권 행사 환경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5.08.21 13:13
수정 : 2025.08.21 13:13기사원문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총 개최 10일 전부터 전날까지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주주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회사가 같은 날 주총을 열어도 중복 제약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은 회사가 전자적으로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주주가 이를 온라인으로 위임하는 방식이다.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주주 수가 2만명 미만인 중소기업에는 수수료를 50~90% 인하하고,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위임장 수수료를 70% 감면한다. 일자리 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총 집중기에 ‘의결권 지원반’을 운영하며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나서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각종 협회와 공동 설명회를 여는 등 제도 저변을 넓히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보안 강화와 모바일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며 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이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