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 욕심에 미래 외면'…불법어구 어선 군산서 적발
파이낸셜뉴스
2025.08.21 15:21
수정 : 2025.08.21 15: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불법 어구로 조업을 한 멸치잡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9.7t급 어선 A호를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배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그물코 25㎜ 이하 사용금지 규정을 어기고 세목망(그물코 16㎜)을 사용해 멸치를 잡았다.
심지어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은 모두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어선은 어업허가 정지 행정처분과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멸치와 새우 등을 잡는 어선이 늘면서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불법 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어족자원을 해치고 해양 사고를 일으키는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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