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년 초등생, "차 빼달라" 전화 1000통 넘게 받은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5.08.22 04:30
수정 : 2025.08.22 13: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불법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를 1000통 이상 받은 초등학생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빼달란 전화 1000통 받은 초등학생’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퍼졌다.
야외에 앞 뒤 2면, 양 옆으로 2면 등 총 4면에 그쳐 4명의 차주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밤 늦게 귀가한 어느 날 빌라 주차 구역에는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뒷공간을 비워둔 채 앞 공간에 주차되어 있었다. BMW 차주는 차량이 나가기 편하도록 앞 공간에 주차를 해 놓은 것이다.
A씨는 "화가나 차를 빼달라 전화를 했는데, 몇 번의 시도 끝에 통화가 됐다"면서 "다만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어린아이였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어린이는 “이거 차 빼달라는 전화죠? 할머니 바꿔 드릴께요”라고 말했고, 전화를 넘겨 받은 할머니는 "해당 차주가 항상 차를 아무 곳이나 주차한 다음에 이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가버린다"라며 "이런 내용의 전화를 오랜기간 1000통은 받은 듯 하고 이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죄없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거짓말 느낌은 아니었다”며 “전화 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 지 미리 정확히 알고 계셨고, 경찰에 신고도 해 보셨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 보내 해당 차량이 BMW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계셨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도로변이 아니라 남의 주택에 주차해 놓은 경우 견인해 갈 수 없다고 하더라.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도대체 이 사람으로 인해 피해 본 사람이 여태 몇 명인 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국처럼 공유지나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 무조건 견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보 도용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싹싹 빌고 사과할 때까지 차 못 빼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 밖에 없다”, “못나가게 앞뒤로 차량 막아버려라" 등의 댓글을 올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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