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뉴시스
2025.08.22 06:02
수정 : 2025.08.22 06:02기사원문
스탠다드에너지 방문 간담회 개최 민병주 "실증으로 시장 진출하도록"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적용 받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KIAT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스탠다드에너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실증특례는 바나듐계 이차전지 특성을 반영한 시설 기준이 정립됨에 따라 법령 정비와 함께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아울러 두 번째 실증특례는 오는 11월 사업 개시를 앞두고 있다.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에 VIB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KIAT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 착수를 앞둔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실증 추진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현안과 건의사항을 살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 막히지 않고 실증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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