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3일 본회의 상정될 듯…24일 표결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5.08.22 14:20
수정 : 2025.08.22 14:20기사원문
국회, 23일 오전 9시 본회의 개최
[파이낸셜뉴스] 경제계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계획이지만, 범여권 주도로 종결시킬 수 있어 노란봉투법은 24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이 종결된다. 23일 본회의가 오전 9시에 열리는 만큼, 24일 오전 중으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 노동자에 원청 교섭권 부여가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를 법안에 포함시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하청 기업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다.
경제6단체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일부 수정과 함께 1년 유예기간 등을 요청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회장도 지난 19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전달했다. 암참은 국내에 진출한 80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한다.
다만 민주당은 원안대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24일 상정해 25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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