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탈루 의심 비상장법인 49곳 취득세 기획 조사
뉴스1
2025.08.23 08:46
수정 : 2025.08.23 08:46기사원문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3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 245건을 기반으로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해 탈루가 의심되는 49곳을 선별했다.
시는 이들 법인에 재무상태표, 주식변동명세서 등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한 뒤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을 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로 18억 3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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