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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루 의심 비상장법인 49곳 취득세 기획 조사

뉴스1

입력 2025.08.23 08:46

수정 2025.08.23 08:46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시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3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 245건을 기반으로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간주취득세 신고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해 탈루가 의심되는 49곳을 선별했다.

시는 이들 법인에 재무상태표, 주식변동명세서 등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한 뒤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을 땐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로 18억 3500만 원을 추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