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2025.08.23 09:04   수정 : 2025.08.23 09: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노란봉투법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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