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노란봉투법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3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노란봉투법은 24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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