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정부 출범 후 첫 통과한 노동법 환영"
뉴스1
2025.08.24 17:34
수정 : 2025.08.24 17:3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이 도망간다는 우려 등이 많다"며 "바뀐 법안을 보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바꿨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뭔지 다툴 수 있게 했고, 6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을 둔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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