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번째로 통과된 노동법이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4년 법안과 본회의 의결안을 보면, 노동쟁의 개념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상태를 모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도망간다는 우려 등이 많다"며 "바뀐 법안을 보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바꿨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뭔지 다툴 수 있게 했고, 6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을 둔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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