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난자 600만원에 사겠다" 유인한 40대 여성…'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8.25 05:30   수정 : 2025.08.25 08: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여대생들을 상대로 수백만원을 제시하며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며 500만~6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대학 2곳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전단을 부착하고, 전단에 포함된 QR코드로 연결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난자 매수를 시도했다.
아울러 B 씨 역시 지난해 11월 부산의 다른 대학 2곳 여자 화장실에 전단을 붙이고, 사례금 500만~600만원을 제시하며 유사한 범행을 벌였다.

두 사람은 실제 매매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B 씨는 채팅방에서 “난자를 기부하는 일이며 사례는 충분히 해드리겠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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