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시 '마스가' 촉진할까..美 안보규제 해제 기대감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4:13
수정 : 2025.08.25 14:34기사원문
25일 외교·정치권에 따르면 마스가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미국내 규제법안의 예외 적용을 위한 협의가 한미간에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 함정 등의 국내 건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서 "한미간의 조율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재난, 긴급 상황 등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만 발동된다. 광범위한 예외 적용을 위해선 규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달 초 미국 하원에서 존스법 개정안이 공화당의 에드 케이스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최근 방한한 미 상원의원들도 국내 조선소를 방문해 존스법 예외 적용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05년간 유지된 법안의 개정안의 조기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미 펜실베니아 필라델리피아 소재 한화필리 조선소는 국내 업체중 유일하게 미국 내 선박 건조가 가능해 규제 법안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스가'의 심장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 한화필리 조선소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 부통령 JD 밴스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한화필리 조선소는 군함 건조를 위한 미 정부의 승인 절차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화필리 조선소 인수 직후에 미 군함 건조를 위한 방산업체 신청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필리 조선소는 현재 연간 1척 건조에서 오는 2035년까지 연간 10척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미 군함 건조는 불가능한 셈이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그동안 미 군함의 유지·정비·보수(MRO) 사업을 간간히 수주해왔지만, 신규 함정 수주를 한 적은 없다.
한화필리 조선소는 현재 국가안보다목적선박(NSMV) 3척, 해저 암석 설치 선박(SRIV) 1척, 컨테이너선 3척 등 총 7척의 선박을 수주한 상태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수주한 군 관련 수주도 MRO에 그치고 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거제, 울산 등에서 선박 건조를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필리조선소가 지난 7월 46년 만에 미국에서 수주한 LNG 운반선은 미국 내 행정 절차만 처리하고 실제 건조는 한국 경남 거제조선소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 건조한 LNG 운반선을 미국 선박으로 재선적하는 방식을 통해 존스법의 제한을 우회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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