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는 치료제입니다"...'불법 광고·오남용'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6:14   수정 : 2025.08.25 16:13기사원문
전 세계 '돌풍' 일으키며 국내서도 선풍적 인기 높은 인기에 오남용 사례 "엄연한 전문의약품" 부작용 고려必, 담낭질환, 저혈당 유발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비만치료제가 국내외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온라인 등을 통한 불법 광고·오남용이 확산하면서 규제당국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부작용과 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비만치료제는 어디까지나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용법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오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로 불리는 비만치료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줄이는 기전으로, 기존 다이어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았다.

음식을 섭취할 때 소장에서 분비되는 인크레틴 계열 호르몬인 GLP-1은 체내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해 간에서의 포도당 합성을 줄이고 혈중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또 GLP-1은 뇌의 포만중추에 작용해 식욕을 낮추며, 위장의 운동을 지연시켜 음식 소화 속도를 늦추는 기능도 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혈당 관리뿐 아니라 체중 감소 효과까지 나타나,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던 GLP-1 기반 약물이 비만 치료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높은 효과성으로 미국과 유럽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유행처럼 확산하는 ‘다이어트 주사’ 열풍은 시장의 과열과 부작용·오남용 우려를 동시에 키우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일반식품을 마치 비만치료제처럼 포장해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해외 직구·개인 간 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현행 허가사항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성인 고도비만 환자 △또는 BMI 27~30kg/㎡ 범위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수면무호흡증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만 처방할 수 있다.

단순히 체중 감량 목적이나 미용을 위한 투여는 명백한 오남용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가능성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임상시험 결과 정상 사용 시에도 구역, 구토, 변비, 설사 같은 위장관 이상반응은 흔하게 보고됐다. 드물게는 급성췌장염, 담낭질환, 체액 감소, 저혈당 등 중증 이상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소셜미디어(SNS)의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면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협력해 전문가 대상 지침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사용법과 부작용 대응 요령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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