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접고용 교섭 압박
파이낸셜뉴스
2025.08.25 14:17
수정 : 2025.08.25 14:17기사원문
국회 통과 직후 '원청 책임' 요구
1900명 고소 동참 예고
[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에 직접고용 교섭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첫 집단행동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책임 있는 교섭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은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직후 열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제철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장 제출에는 약 19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할 계획이며 별도의 선전전도 예고됐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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