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중소기업 졸업 막는다" 기준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1:16   수정 : 2025.08.26 11:16기사원문
중기 최대 1500→1800억원으로 상향
소기업은 최대 120→140억원으로 조정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현행 400~1500억원 이하에서 400~1800억원 이하로 조정되며, 매출액 구간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된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매출액 기준 상향을 요구해왔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산과 매출액 등 자산 규모와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등 두가지인데, 매출액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돼왔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업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학계,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정부는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대비 200~300억원 상향했다.

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일부 상향했다. 매출액 범위는 10~120억원 이하에서 15~14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은 매출액 기준이 현행 대비 5~20억원 오른다.

9월 1일 시행일 이후 결산일이 도래하는 9월 결산 기업부터 개편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중단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이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부여된다.


다만 중소기업 졸업 유예 중인 기업이 매출액 기준 상향으로 인해 졸업 유예기간이 조기에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다. 이들은 추후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유예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업의 성장이 아닌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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