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세제개편안 통과...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시 교육세 두배 내야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0:07
수정 : 2025.08.26 10:07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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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0.5%에서 두배인 1%의 교육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이다.
금융권에 반발이 컸던 교육세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교육세는 은행·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일괄적으로 0.5%만 부과돼 왔지만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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