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0.5%에서 두배인 1%의 교육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이다.
금융권에 반발이 컸던 교육세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