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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무회의 세제개편안 통과...금융회사 수익 1조원 초과시 교육세 두배 내야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0:07

수정 2025.08.26 10:07

[파이낸셜뉴스]

금융회사들은 내년부터 수익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0.5%에서 두배인 1%의 교육세를 내야 한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발표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면허법 등이다.

금융권에 반발이 컸던 교육세는 원안대로 통과됐다.

교육세는 은행·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보험회사의 수익에 일괄적으로 0.5%만 부과돼 왔지만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시행된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