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액지급한 '꼼수이행'에도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0:39   수정 : 2025.08.26 16: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꼼수이행때문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꼼수 이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선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8월 현장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26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재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전년동기 29.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에 실시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다.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었으며 평균 채무액은약 5195만원이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