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 안됩니다"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2:00   수정 : 2025.08.26 12:00기사원문
운전면허 미갱신자 58만여명 대상
면허 갱신하면 신분 확인 가능

[파이낸셜뉴스] 내달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갱신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이달 기준 58만1758명이다.

이들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내달부터 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동안에는 갱신 기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동일한지 여부만 판단했다.
이로 인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신분 도용 우려도 있어 개선 요청이 많았다.

다만 이번 개선은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앞으로 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