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8만원, 물놀이 사고 나면 책임” 금산군 안전요원 채용, 지원자 0명인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4:35
수정 : 2025.08.26 14:35기사원문
지난달 20대 사망사고 이후 채용공고에 민·형사상 책임 문구
[파이낸셜뉴스] 충남 금산군이 올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추가 채용 공고에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익사사고 발생 시 해고는 물론 구상권을 포함,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채용 공고문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금산군은 지난달 20대 4명이 숨지는 수난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25일 금산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물놀이 관리·위험지역 3개 면을 관리할 4명을 뽑는다는 내용의 '2025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채용공고'가 났다.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중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원이 된 안전요원을 추가 보충하고자 올린 공고다.
실제로 금산군이 올린 채용 공고문에는 '근무지에서 익사 사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하고 유가족이 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5월의 올해 첫 안전요원 채용 공고 때는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이다.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추가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당시 담당 공무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금산군이 올린 채용 공고문은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관리·감독 주체인 금산군이 사고 책임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내용의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금산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안전요원의 중대한 과실 등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경각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는 취지였을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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