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이득 취한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5:11
수정 : 2025.08.26 15:11기사원문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차 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당시 삼부토건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들을 구속한지 19일만에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부당이익을 실현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주식대금 전 유상증자를 납부해 개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해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라고 주장했다.
이어 "176억의 주식 매각 대금 중 단 한 푼도 이기훈 부회장에게 흘러간 것이 없다"며 "피고인이 삼부토건으로 이익을 취한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과 조성옥 전 회장 모두 차익실현을 해 부당이익을 득했다고 결론나있는데, 모순들이 있다"며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사가 출발점이지만 공소제기에서 그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는 사건이지만 김 여사 부분이 빠져있어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도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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