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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호 기소'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이득 취한 적 없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6 15:11

수정 2025.08.26 15:11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차 준비기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사진=뉴스1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재건 사업에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삼부토건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들을 구속한지 19일만에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부당이익을 실현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주식대금 전 유상증자를 납부해 개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어떤 사실관계에 근거해 이익을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하는 것인지 의문"라고 주장했다.

이어 "176억의 주식 매각 대금 중 단 한 푼도 이기훈 부회장에게 흘러간 것이 없다"며 "피고인이 삼부토건으로 이익을 취한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피고인과 조성옥 전 회장 모두 차익실현을 해 부당이익을 득했다고 결론나있는데, 모순들이 있다"며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사가 출발점이지만 공소제기에서 그런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는 사건이지만 김 여사 부분이 빠져있어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도 상당히 떨어져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재개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