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원자력협력 추가협의키로"..위성락 "한미간 의견일치"

파이낸셜뉴스       2025.08.26 14:46   수정 : 2025.08.26 14:44기사원문
불공정계약 수정, SMR.핵추진잠수함 등 소문만 무성

【워싱턴DC(미국)·서울=서영준 김경수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원자력협력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력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원자력 협력과 관련한 양국의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새로운 협력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방미 목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3실장 공동 브리핑'을 갖고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위 실장은 "원전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꼽혔던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선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화"라며 "구체적인 문구는 조정하고 있으나 큰 방향에서는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원하는 상황에서 나온 위 실장의 이런 발언을 두고 해당 현안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의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기술을 활용해 우라늄을 최대 20%까지 저농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핵잠수함용 연료 주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일본 등 일부 동맹국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얻은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처우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한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타협 협정서'를 체결했는데, 이 협정서에 따르면 원전 1기당 약 1조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불공정 논란이 일었다.

또한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연료의 100%, 그 외 지역은 50%를 공급하는 조건이며, 한국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원전 수출이 가능한 지역을 체코 및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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