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립공원 구역 일부해제…특별법 권한 활용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4:10
수정 : 2025.08.27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4개 도립공원 구역과 용도를 개선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해 10년 만에 도립공원을 손본다.
전북특별법 98조는 도지사가 환경부 장관 승인 없이 도립공원 구역 해제나 축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원 구역 해제와 용도지구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 도립공원 면적 139.375㎢ 중 주민 불편 해소와 보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387㎢을 공원구역에서 해제한다.
구역 해제 대상은 공원 경계 200m 이내, 생태 평가 4~5등급에 해당하는 사유지다. 생태기반 평가와 적합성 평가를 거쳐 해제를 결정했다. 용도지구 조정은 자연보존지구 규제를 완화해 생활 기반 시설이나 문화재 보전 활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변경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10년 주기 타당성 조사와 시·군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종합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5월 조사 착수 후 공원별 주민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병행했다.
구역 조정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가 완화될 전망이다. 관광 인프라 확충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발전 효과도 기대된다.
변경안은 조만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중앙정부 획일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공원 운영이 가능해졌다. 자연 보전과 지역발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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