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법·자본시장법 국회 통과… 오송참사 국조 계획서도 의결
파이낸셜뉴스
2025.08.27 18:08
수정 : 2025.08.27 18:08기사원문
‘국힘 추천’ 인권위 인사 선출안
민주 반대로 부결되자 野 퇴장
참전유공자법도 국회 문턱 넘어
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지원금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산업은행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3년 7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여 만이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본 회의 첫 번째로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쳤지만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되자 국민의힘이 퇴장했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 퇴장에 앞서 진행한 공개 발언에서 "국회법이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인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라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독재다.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은 한 달 전과 똑같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며 "그러고도 뻔뻔하게 부결됐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맞섰다.
개인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아울러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해서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함께 보훈 지원이 끊겨 배우자들이 빈곤으로 내몰리던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초·중·고등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송참사 국조계획서도 의결됐다.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사 발생 774일 만에 국조계획서가 통과됐다"면서 "이제야 비로소 참사 유가족의 간절한 요청이 국회에서 시작되게 됐다. 늦은 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박소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