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차등 감면 지원 확대...'균형발전과 민생안정'에 방점
파이낸셜뉴스
2025.08.28 12:00
수정 : 2025.08.28 12:00기사원문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10년만에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항 신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특히 지난 2014년 없어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조항을 10년만에 신설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주민 고용 유인 제고 및 주민 정착 지원 차원이다. 2014년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약 9000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감면을 정비한 바 있다.
이번 지출재설계에 따른 세수 효과는 1003억원이다. 정기관행적 감면 조정으로 1273억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270억원 등 총 1000억원 이상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과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 인구감소지역 창업시 취득세 5년간 면제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는 취득세를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등 수도권은 줄이고 비수도권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한다. 1인당 월 급여액의 10%한도내에서 최대 36만원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50%: 법 25%, 조례 25%)을 신설하고,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특히 자원과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區)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세컨드 홈)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가령 재산세는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는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등에 적용되는 주택 수
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 빈집 정비 축진·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신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을 신설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가령 현재 빈집에 대한 재산세보다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최대 150%)하는데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으로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세가 감소하도록 했다.
특히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한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신설한다.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바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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