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내일 이시원 전 비서관 재소환...내주부터 '인권위 수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2025.08.28 11:50
수정 : 2025.08.28 11:49기사원문
‘수사외압’ 이시원 재소환…유재은 등과 진술 교차 확인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수사...2명 참고인 소환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직무유기 등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오는 29일 오후 1시에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8월 2일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외압 통로로 지목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수차례 조사한 내용 중 해당 시점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 주부터는 인권위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다. 순직해병특검법 수사대상 2호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인권위 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냈으나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점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며 “김 보호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관련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3일에는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정 특검보는 “(김 전 보호관이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기각한 것이 위법한지, 그 과정에서 이유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별도 입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채 상병의 직속 지휘관인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수색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병사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허구라는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를 최초로 작성한 인물로 특정된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소속 A 중령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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