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전 사무장 2심도 징역형...확정 시 당선 무효
파이낸셜뉴스
2025.08.28 17:30
수정 : 2025.08.28 17:30기사원문
당내 경선 유권자 매수 혐의…신 의원 가담 여부도 인정
[파이낸셜뉴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카카오톡에 핵심방을 개설하고 각 여론조사 일정을 공유하며 이에 적극 대응해 달라는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핵심방뿐만 아니라 다른 하부조직의 단체대화방까지 합해 총 4개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돼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여론조사가 마감된 지역, 연령, 성별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된 해당 단체방에서 신 의원은 ‘감사 인사’를 하는 등 참여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강씨 측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인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여론조사 조작 행위가 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여론조사회사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는 선거사무장으로 공식 선임되기 전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지지한 시점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지난 2023년 12월께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여대를 제공하고, 22대 총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김의겸 전 의원을 불과 1%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공천을 확정받았다.
한편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씨와 이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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