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서 소상공인 제외 환영”
파이낸셜뉴스
2025.08.29 14:35
수정 : 2025.08.29 11:59기사원문
“정부 적극행정에 감사…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 숨통 트여”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을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은 내년부터 기존 기기를 점진적으로 장애인용으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소공연은 “자동 출입 인증시스템, 무인판매기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현장에서는 적용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적극행정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계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에 나선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시행령 통과까지 소상공인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소상공인 규제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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