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회생 개시 7개월 만
파이낸셜뉴스
2025.08.29 17:31
수정 : 2025.08.29 17:31기사원문
브랜드 '파밀리에'...시공능력평가 58위
[파이낸셜뉴스]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승인을 받았다. 지난 1월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7개월 만이다.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거나 소멸되는 효력이 발생된다.
이날 열린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88.63%, 회생채권자 88.61%가 찬성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인가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법정 가결요건을 충족했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
신동아건설은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널리 알려진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를 기록했다.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공사, 부동산 임대 등을 해왔으나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분양시장 침체, 공사 일정 지연과 주요 현장 공사대금 회수 부진으로 자금난이 심화됐다. 회사는 지난 1월 6일 회생을 신청했고,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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