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침 뱉었지” 동네 입구 ‘길막’한 40대 男, 교통사고 보험사기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08.31 05:00
수정 : 2025.08.31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량과 보트 트레일러 등으로 동네 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로 인해 단독 주택 사이로 이어진 폭 2m 길이의 도로 70여m가 막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 A씨는 이와 별도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천8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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