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반복 징계받은 NGO 활동가, 해고무효 소송 승소
연합뉴스
2025.08.31 09:00
수정 : 2025.08.31 09:00기사원문
광주지법 "해고 사유 증거 없고 정당성 인정 어려워"
'내부고발' 반복 징계받은 NGO 활동가, 해고무효 소송 승소
광주지법 "해고 사유 증거 없고 정당성 인정 어려워"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A 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사단법인 부설기관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해온 김씨는 2020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 대표의 갑질 등 내부 문제를 폭로했다.
단체는 이 일로 김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법인의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김씨는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 및 중앙 노동위원회는 잇달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는 징계와 별도로 김씨의 회원 자격도 박탈했는데, 수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김씨는 회원 자격을 되찾았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해고 처분은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김씨의 인권침해 행위가 사유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고 처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가 이전의 선행 징계나 회원 제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면이 있다. 정당성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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