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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반복 징계받은 NGO 활동가, 해고무효 소송 승소

연합뉴스

입력 2025.08.31 09:00

수정 2025.08.31 09:00

광주지법 "해고 사유 증거 없고 정당성 인정 어려워"
'내부고발' 반복 징계받은 NGO 활동가, 해고무효 소송 승소
광주지법 "해고 사유 증거 없고 정당성 인정 어려워"

법원 (출처=연합뉴스)
법원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내부 고발'을 계기로 소속 단체와 갈등을 빚다가 해고된 비영리민간단체(NGO) 공익활동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김모 씨가 A 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 사단법인 부설기관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해온 김씨는 2020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 대표의 갑질 등 내부 문제를 폭로했다.

단체는 이 일로 김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 법인의 명예 실추 등을 사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처분했다.

김씨는 정직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 및 중앙 노동위원회는 잇달아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단체는 징계와 별도로 김씨의 회원 자격도 박탈했는데, 수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김씨는 회원 자격을 되찾았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해고 처분은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에 대한 김씨의 인권침해 행위가 사유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해고 처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고 사유가 이전의 선행 징계나 회원 제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측면이 있다.
정당성을 인정하기 더욱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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