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 건설현장 안전·대금지급 실태 점검

파이낸셜뉴스       2025.08.31 12:55   수정 : 2025.08.31 12: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가 항만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실태 점검과 대금 지급 실태 점검을 병행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진행되는 안전 실태 점검은 올해 11월까지, 추석을 앞두고 추진되는 대급 지급 실태 점검은 약 2주에 걸쳐 진행된다.

해수부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국가 관리 항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 관리 항만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76개 항만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맞음·떨어짐·화재·감전 등 위험 요소도 살핀다.

해수부는 점검으로 드러난 위험 요소는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안전 관리 수준이 우수한 현장에 대해선 포상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현장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위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12일까지 항만 건설 현장 대금 지급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점검 대상은 57개 항만 건설 현장이다.

해수부는 하도급 대금과 자제·장비 대금, 노임 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현장 일괄 하도급과 재하도급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 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현장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적정한 하도급이 적발된 현장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통보할 계획이다.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건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부적정한 하도급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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