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도입 회사에 인당 최대 60만원…동일노동동일임금 준비 예산도
파이낸셜뉴스
2025.08.31 14:59
수정 : 2025.09.01 15:10기사원문
내년 주4.5일제 시범운영 예산 325억원
노사 합의로 도입·운영社에 인당 20만~60만원
도입 후 추가 채용한 곳에 인당 60~80만 추가 지원
주4.5일제 도입 컨설팅 예산도 배정
동일노동동일임금 준비 예산도 118억원가량 편성
임금체계 대규모 조사 위해 54억원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64억원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 마련을 목표로 대규모 임금체계 실태조사 및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이상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밑그림이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 도입·운영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20만~60만원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도입 후 채용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선 추가 채용 인원당 60만~8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일 8시간, 주40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의 근로자가 50명이라면 해당 기업에는 1000만~3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추가 채용으로 2명을 더 뽑았다면 추가로 120만~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시간급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며 "최대한 많은 기업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공모를 통해 지원 희망 사업장을 접수받고, 적용 대상 사업장을 추릴 계획이다. 50인 미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대기업과 같은 규모가 큰 사업장, 이미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특히 △생명·안전 관련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150개 안팎의 사업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0인 미만과 50~300인 등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둬서 작은 기업일 수록 지원을 더 많이 주는 구조로 설계했다"며 "기존 교대제 근무 등으로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사업장이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자문 제공을 위한 예산 17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운영 기업 지원 예산(근로자 1인당 30만원) 31억원도 편성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100억원 이상 마련했다.
우선 임금체계 대규모 실태조사 예산을 올해 본 예산 25억원에서 54억원까지 2배 이상 늘린다. 조사 표본은 기존 3만3000개에서 6만6000개까지 늘린다. 직무·직위·근속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48억원에서 내년 64억원까지 약 16억원 증액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에 앞서 직무급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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