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관세 없었으면 美 군사력 소멸"

파이낸셜뉴스       2025.09.01 06:13   수정 : 2025.09.01 06:51기사원문
트럼프, 美 항소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소셜미디어 반박
"관세 없었다면 미국 파괴되고 군사력 즉시 소멸" 주장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공격을 감행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항소심에서도 관세 무효 판결을 받자 법원을 거듭 비난했다. 그는 자신의 관세 조치가 없었다며 미국의 군사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버락 오바마(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미국을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판결에서 7대 4의 의견으로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도입한 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IEEPA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무효라며 밝히면서도 추가 항소 기회를 감안해 10월 14일까지는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판결 당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정파적인 항소법원이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다"며 "판결이 유지되면 미국은 말 그대로 파괴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해 미국이 비상사태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국가에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미국이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비상사태에 처했다며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일부 유예한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IEEPA를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대로 해당 관세들이 무효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정부는 즉시 항소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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