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비상계엄 위법 알고도 오히려 동조"
뉴스1
2025.09.01 12:38
수정 : 2025.09.01 12:38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파악하고도 국무총리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1일 뉴스1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내란 특검은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통제권을 행사해야 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내란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퇴실한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따로 대화했다. 이 전 장관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비상계엄 관련 문건 3장을 꺼내 한 전 총리에게 읽어주다가 그중 1장을 한 전 총리에게 보여주고 다른 1장을 건네줬다. 한 전 총리는 건네받은 문건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특검팀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지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계획 및 그에 따른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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