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화물차 들이받은 2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5.09.01 12:39
수정 : 2025.09.01 12:39기사원문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화물차 들이받은 20대 구속영장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됐으며 지난달 30일 서울 모처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지인으로부터 빌린 외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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