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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화물차 들이받은 2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입력 2025.09.01 12:39

수정 2025.09.01 12:39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 화물차 들이받은 20대 구속영장

광주 서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 서부경찰서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벽진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1t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배됐으며 지난달 30일 서울 모처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지인으로부터 빌린 외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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