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심경 토로… "잃고 나서야 깨달아"
파이낸셜뉴스
2025.09.01 16:28
수정 : 2025.09.01 16: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차 승소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유)이 소회를 털어놨다.
유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인생 토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고 “내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얻은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도 늘 마음은 풍성하고 감사했다”고 강조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며 “잃어버리고 나서야 소중한 걸 깨닫게 되니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살다 보면 각자의 입장이 있다. 예전에는 나도 잘난 맛에 살아서 누군가를 판단했지만, 남들이 나보다 낫더라. 이제는 누굴 판단하지 않는다”며 “내 나름의 판단력과 잣대를 가지고 남을 날카롭게 판단했고 비판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아는 게 없는 거다. 내가 무지하구나 싶다”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더 커 이는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번 선고 결과가 유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을 할 당시 군 입대를 공언했다. 이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은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자초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2차 비자 발급 신청도 거부하자 유씨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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